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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헌재 "공수처법 합헌"...공수처 차장에는 여운국 제청 / YTN

2021-01-29 1 Dailymotion

"청구인들, 상황에 따라 수사·기소 대상 가능성" <br />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다른 조항은 ’각하’ 결정 <br />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’논란 불씨’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,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당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가운데 수사·기소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,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들이 국회의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수사나 기소 대상이 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서 적법한 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에 대해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,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] <br /> <br />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,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·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,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나머지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, 어떤 이유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머지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조항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청구인들의 법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91304223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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